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1의결26 (2022.02.10) 【판정사항】
제명처분을 하면서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흠이 있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초심 징계위원회는 징계 규정상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에 회부된 지 5일 이내에 징계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해관계인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며, 재심 징계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일을 통지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의 출석 없이 재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명처분은 징계 규정 제5조제1항을 위배한 징계절차상 흠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