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1의결25 (2022.02.03) 【판정사항】
조합원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무기정권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반면, 징계사유인 조합원의 지부위원장에 대한 비판적 행위는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원의 권리 내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적정함
나. 징계양정 적정 여부 설령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는 경우라도 ‘제명’에 준하는 효력을
가. ‘무기정권’이라는 중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 적법 여부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규약에 14명으로 구성된 지부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의 사정을 내세워 지부운영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징계절차 관련 규약을 위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