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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2, 2021.06.07, 각하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1의결2 (2021.06.07) 【판정사항】 단체협약이 실효되어 시정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의결요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9. 12. 24. 2020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19. 2. 16.∼2020. 12. 31.로 하고 달리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을 두지 아니함 나. 임금협정서의 유효기간 만료를 전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한 사실도 없음 다. 임금협정서는 2021. 1. 1. 부로 실효되었는바, 이 임금협정서 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의결요청의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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