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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17, 2021.10.12,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1의결17 (2021.10.12) 【판정사항】 인천노조는 교육노조연맹 규약에서 정한 중앙위원회가 아닌 임시회의에서 가맹조합으로 승인되었으나 그간 4차례 중앙위원회의 중앙위원으로 의결권?제청권을 행사하였고, 규약은 800명 미만의 노동조합에 중앙위원 1명을 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인천노조에 의결권?제청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은 규약 위반이며, 한편 2018. 10. 22. 임시회의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인천노조의 가맹조합 추인을 부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노동조합 활동 권리를 침해하므로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결의처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천노조는 규약이 정한 중앙위원회가 아닌 2018. 10. 22. 자 임시회의에서 가맹조합으로 승인되었으나, ① 2019년 4차례 중앙위원회에 ‘중앙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제청권을 행사한 점, ② 규약 제22조제2항은 800명 미만 노동조합에는 중앙위원 1명을 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규약 제22조제5항은 중앙위원이 없는 가맹조합에 해당되는 조항으로 제22조의 제2항과 제5항은 충돌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2021. 6. 4. 제5차 중앙위원회에서 인천노조에 의결권?제청권을 배제한 것은 규약 제22호제2항 위반임 나. 인천노조는 그간 교육노조연맹의 가맹노조로서 성실히 활동하였는데, 2018. 10. 22. 임시회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2021. 6. 4. 제5차 중앙위원회에서 가맹조합 추인을 부결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며 인천노조의 헌법 및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활동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어 규약 제2조 및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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