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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14, 2021.08.23,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1의결14 (2021.08.23) 【판정사항】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의사와 달리 독자적으로 권리구제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규약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결의처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의사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행한 조합원 제명의 징계처분은 ①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고, ② 징계처분 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결의처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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