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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13, 2021.10.12, 기각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1의결13 (2021.10.12) 【판정사항】 노동조합 임원에게 행한 징계처분의 절차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의결요청은 징계의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양정이 과도하여 노동조합 규약(2020. 2. 28. 개정의 것)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자치권에 기반한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사항으로 노동조합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규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고, 나. 징계절차가 개정 전 규약(2018. 12. 20. 개정의 것)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의 발생시점과 징계절차 요구시점 사이에 규약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규약과 그에 정한 절차에 의하는 것이 원칙으로, 노동조합 규약(2020. 2. 28. 개정의 것)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징계가 규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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