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21손해20 (2022.01.10) 【판정사항】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신청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 ②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종사하여야 할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전문직-일반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인사규정에 전문직이 어떤 직무에 종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인사규정에 전문정규직에서 일반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전문정규직이 일반정규직 업무를 하면서 일반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어 전문정규직의 직무가 상담센터 관리직, 영업점 지원직, 상황관리직만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채용공고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에 첨부된 ‘연봉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확인 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