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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손해11, 2021.07.05,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21손해11 (2021.07.05)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송○○, 류○○의 확인서에 각각 “매출금에서 부가세 및 카드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서○○의 확인서에는 “사용자로부터 고객의 차량을 의뢰받아 수리하고 대금을 입금받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통장거래 내역을 보면 사용자가 상기 3명에게 지급한 금전은 그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급여로 지급되었다기 보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로 보이는 점, ③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상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이 7명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그 밖에 달리 근로자가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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