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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손해10, 2021.06.23,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21손해10 (2021.06.23) 【판정사항】 근로자의 신청 내용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하’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을 특정하거나 별도의 ‘업무일과표’를 첨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부서 이동이나 담당 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조건인 ‘서초 관리팀장 업무일과표’와 사용자가 실제로 부여한 업무인 ‘일과표’의 근로조건이 달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서초 관리팀장 업무일과표를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근로조건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 시 및 재직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바, 사용자가 제시한 ‘일과표’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청구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신청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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