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1부해606 (2021.05.20) 【판정사항】
근로자가 신청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는 2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요청하였으나 응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