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1부해374 (2021.04.16) 【판정사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교수팀장과 셔틀버스 운전기사를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근로자 수는 3명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1명뿐임, ② 교수팀장과 셔틀버스 운전기사가 사용자의 어학원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고용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음, ③ 특히 교수팀장은 다른 학원의 대표로서 사용자의 어학원에서 강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함. 이상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어학원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