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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92, 2022.04.0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1부해2592 (2022.04.04) 【판정사항】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권리구제 신청기간이 지났고,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가 2021. 12. 28. 제출한 구제신청서 및 2022. 1. 13. 전화 통화에서 주장한 해고일은 2021. 5. 30.이고,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에 관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 나. 구제신청의 의사 포기 여부 근로자가 2021. 12. 28.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우리 위원회의 2회의 신청서 보정요구에도 신청취지를 보완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2회 불응한 점, 2022. 1. 13. 전화 통화에서 사직서 작성 예정 및 취하 의사를 밝힌 점, 2022. 1. 14. 자로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점, 담당 조사관이 주소지에 현장 출장 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점,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2회 출석하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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