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1부해145 (2021.03.18)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 목록을 조회한 결과, 2020. 9. 25.~10. 24.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명에 불과하고,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 결과, 약 3.63명인 점, ②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