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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3, 2021.04.16,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1단위3 (2021.04.16) 【판정사항】 【판정요지】 개별교섭의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나, 사무직과 배달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현격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사무직과 배달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차이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어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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