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1단위19 (2021.12.02) 【판정사항】 【판정요지】
① 소속기관별로 임금 일부의 차이가 확인되는 것만으로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교섭단위에서 소속기관별로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소수노동조합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과 이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의 소속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대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