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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18, 2021.10.05,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1단위18 (2021.10.05) 【판정사항】 【판정요지】 건물시설관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성신여자대학교 현장’은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 있는 다른 현장과 비교할 때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인정되고, 각 현장별로 단체교섭을 하는 관행이 정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성신여자대학교 현장’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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