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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17, 2021.09.23,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1단위17 (2021.09.23)
【판정사항】
【판정요지】
용역업종의 특성상 현장 간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차이가 존재하고,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동의대학교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21단위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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