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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14, 2021.08.25,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1단위14 (2021.08.25) 【판정사항】 【판정요지】 콜센터를 도급받아 운영하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본사와 콜센터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분리된 교섭단위별 개별교섭의 관행도 형성되어 있어 콜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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