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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13, 2021.08.04, 기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1단위13 (2021.08.04) 【판정사항】 【판정요지】 직군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두 직군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 소속이어서 노동조합이 두 직군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여 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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