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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91, 2021.12.20,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교섭91 (2021.12.20)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을 진행하던 중 신청 노동조합에서 최초로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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