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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88, 2021.11.29,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서울2021교섭88 (2021.11.29)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날은 2021. 10. 5.이고, 사용자는 2021. 10. 5.~10. 12. 교섭요구 공고기간을 거쳐 교섭요구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21. 10. 13.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였으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21. 10. 13.임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18.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71.5명임.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690명)의 반수(345명)를 넘어 과반수 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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