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교섭83 (2021.11.04)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0. 10. 16.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으나, 2021. 1. 1. 자 회사 분할로 인해 회사 조직과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를 유지하고 있지 못함이 명백한데도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회사 분할에도 불구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보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그 이후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라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따라서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2021. 10. 18.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