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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82, 2021.11.01,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교섭82 (2021.11.01)
【판정사항】
【판정요지】
피신청인과 전국 각지의 연합회 및 지회 소속 취업지원센터 근로자들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신청인에게 기본적인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21교섭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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