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교섭80 (2021.10.12)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위원회가 2020. 9. 24.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하였고, 이 결정이 2020. 10. 16.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는바, 효력 발생일부터 1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2021. 9. 27. 자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경우로서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