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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79, 2021.09.23, 각하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교섭79 (2021.09.23)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중지 가처분 결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수 없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시기에 교섭을 요구한 후 행한 시정신청은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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