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교섭77 (2021.07.29)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코디는 자신들의 노무 제공의 대가인 수수료 등에 주로 의존하며 업무수행의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
나. 또한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소속 지부를 관리 통제하고 있는 점, 지부가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산별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본질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은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다. 내용상, 절차상 하자가 없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