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교섭16 (2021.04.16) 【판정사항】 【판정요지】
대림산업의 건설산업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건설산업 부문의 조직 및 인적 구성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인적분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확인되는 사실들이 무효라고 볼 법적 근거가 없어, 노동조합이 새로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2021. 4. 2. 자 교섭요구는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