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서울2020휴업106 (2021.01.25) 【판정사항】
승인 【판정요지】
가.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인해 4차에 걸쳐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의 개학을 연기하면서 2020. 4. 9.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고 수업일수도 감축한다고 발표하는 등 스포츠 관련 학교 행사가 급감하는 가운데 주로 학교의 운동복 단체주문을 받는 업체에 납품하여 온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휴업에 이른바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함.
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 1.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전년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2020. 4. 16.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직원 전원으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받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6개월간(2020. 4. 20.~9. 30.) 1차 유급휴직을 실시하였으며, 2020. 8. 16.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자 신청인은 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2차 유급휴업(2020. 10. 20.~12. 19.)을 결정하였고,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단기간에 학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