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40, 2020.05.28,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0부해440 (2020.05.28) 【판정사항】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2019. 11. 8. 근로자에게 2019. 11. 11. 자로 조달팀 팀장에서 에프피엔씨팀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통지하였음, ③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사용자가 2019. 11. 8.에 행한 인사발령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음, ④ 근로자가 인사발령을 통지받은 날은 2019. 11. 8.이고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날은 2020. 2. 13.이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함. 위와 같은 사정들로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사발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