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0부해3262 (2021.02.26)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광주공장은 경영사정이 긴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수서지점만을 분리하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① 사용자가 수서지점과 광주공장 사업부문이 재무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근거로 제출한 회계자료는 회계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함. 반면 회사의 공식적인 재무제표는 수서지점과 광주공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수서지점과 광주공장 사업부문의 재무와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수서지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광주공장 생산관리파트의 생산관리직으로 전직발령한 사실도 있어 수서지점 사업부문과 광주공장 사업부문이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