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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40, 2021.02.24,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0부해3240 (2021.02.24) 【판정사항】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①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회사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님, ②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부채총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등의 지표로 판단할 때, 사용자에게 정리해고를 실시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해고에 앞서 전환배치, 임금동결, 임금삭감, 상여금 동결, 복지제도 중단,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인건비 지급 부담 경감 등에 대한 노력을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④ 채소종자사업부 직원만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해고대상자가 사전에 내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⑤ 사용자가 회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나. 근로자2의 해고시기는 2021. 8. 20.로 아직 해고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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