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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05, 2021.02.1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0부해3205 (2021.02.19) 【판정사항】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인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12. 23.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신청인은 2016. 11. 15. 피신청인 서울이동통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획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점, 신청인이 2019. 3. 5. 서울이동통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지만 이는 서울이동통신㈜의 대주주이자 실경영자인 이주호의 지시에 따라 민사소송 수행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대표이사로서 서울이동통신㈜의 대내적 또는 대외적 업무집행을 총괄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이주호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 입·퇴사나 거래처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이주호에게 보고하고, 이주호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사직서를 품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이주호의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제1호에서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0조(판정) 제1항 제1호는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를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서울이동통신㈜ 등으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은 사실은 없지만, 이주호가 2020. 6. 24. 신청인에게 퇴사하라고 하며 사직서 및 해고통지서 품의하라고 지시한 점, 신청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0. 6. 26.경부터 이주호가 신청인을 사무실에서 쫓아내며 출입증도 회수하였으며 신청인의 인터라넷 접속이 차단된 점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는 2020. 6. 26.경부터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신청인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0.6.26.경으로 보아야 하는데, 신청인은 이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20. 12. 23.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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