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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510, 2020.11.1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0부해2510 (2020.11.17)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퇴사한 2020. 8. 12. 이전 한 달 동안에 회사에서 근무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음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20부해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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