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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20, 2020.07.0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0부해1320 (2020.07.02)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퇴사한 2020. 4. 30. 이전 한 달 동안에 회사에서 근무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점장은 동업계약서에 ‘회사를 사용자와 점장 등이 상호 공동경영하고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동업계약서에 ’매월 이익 중 해당하는 이익금을 사용자, 점장 등에게 출자 지분에 따라 균등 분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점장이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점장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확인기간 30일 중 5일만 5인 이상으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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