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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9, 2020.03.20,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0교섭9 (2020.03.20)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는 전체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고 판단한 현장에만 공고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한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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