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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8, 2020.03.20,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0교섭8 (2020.03.20)
【판정사항】
【판정요지】
(인정)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받은 날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 사실 공고의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20교섭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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