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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3, 2020.01.20,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0교섭3 (2020.01.20) 【판정사항】 【판정요지】 단수의 노동조합만 참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유효한 단체협약이 2개 이상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빠른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설 노동조합이 2019년 임금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인 2019. 12. 26. 교섭을 요구하였다면, 사용자는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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