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0교섭27 (2020.09.21) 【판정사항】 【판정요지】
관행적인 개별교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빠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인 2020. 1. 1.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2020. 8. 26. 자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