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0교섭22 (2020.08.20)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배송기사는 사용자와 어느 정도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기본배송료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생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노동조합은 2017. 10. 16. 설립신고를 하고 노동조합설립증을 받은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해당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