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서울2019휴업2 (2019.07.03) 【판정사항】
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평균임금의 100분의 25)을 승인 【판정요지】
가. ① 신청인이 2019. 5. 31.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2019. 6. 1.부터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 등을 제외하고 124명을 대상으로 부분 휴직명령을 실시한 점, ② 서울회생법원이 2019. 4. 25. 신청인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신청인의 재정 위기가 초래된 이유로 ‘무리한 병원 시설 확장’,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의료수익의 감소’ 및 ‘의료수익 대비 과도한 인건비 발생’ 등을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함
나. ① 신청인의 부채가 2017년 약 1,250억 원, 2018년 약 1,300억 원, 2019년 4월 기준 약 1,450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과 대표 노조가 2019. 1. 임·단협을 체결하여 직종별 임금 삭감, 상여율 하향 조정, 일부 후생복리 항목 폐지 등에 합의한 점, ③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인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파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함
다. 신청인이 이 사건 휴업기간(2019. 6. 1.∼12. 31.) 동안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25만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데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