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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91, 2020.02.17,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9의결91 (2020.02.1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밀비 개정절차 행위, 2015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서 수용 여부에 관한 선거 및 투·개표 행위, 회계감사 전적에 따른 조치 미이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사유가 제명을 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중앙집행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징계사유 6개를 모두 인정하여 유기정권 1년의 징계를 의결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징계사유 가운데 4개만을 인정하면서도 제명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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