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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90, 2020.01.30,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9의결90 (2020.01.30)
【판정사항】
인정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2019. 7. 5. 이해관계인이 유언비어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며 징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이 유언비어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징계는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19의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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