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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14, 2019.07.29,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9의결14 (2019.07.29) 【판정사항】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임원 전원 퇴직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고,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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