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19손해7 (2019.10.14) 【판정사항】
도급사업장의 도급계약해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의 근무장소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입사한지 7일 만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장소에서 약 7일간 근무하던 중 도급사업장의 일방적인 도급계약해지로 근로자가 근무장소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 점, ③ 그 결과로 부득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고자 한 경우라고 보이는 점, ④ 당사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서 제2조(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제1항에서 ‘근무장소‘를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인사이동이 필요시, 명령에 의하여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