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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12, 2019.12.23,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19손해12 (2019.12.23) 【판정사항】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한 사실이 보이지 않으므로 명시한 근로조건과 사실이 사실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다툴 사안임, ③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지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금품이므로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금품이 아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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