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99, 2020.02.1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9부해3299 (2020.02.12) 【판정사항】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제2호에 따라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3개월이 도과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