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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79, 2020.01.0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9부해2979 (2020.01.07) 【판정사항】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2019. 10.∼11. 고용보험 피보험자 조회와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됨,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문성옥 원장은 대표의 배우자이고 김명애는 타 업체 직원임, ③ 근로자가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영업사원들은 사용자와 영업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 비용으로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자들로, 출퇴근시간과 장소의 구속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으며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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