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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3, 2019.04.0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9부해293 (2019.04.01)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고정급으로 지급된 보수는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임, ② 업무에 필요한 소모품과 시설을 사용자가 제공함, ③ 근로자에게 서비스요금 결정권이 없었음, ④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케 하거나 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⑤ 근로자는 노무제공으로 인한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았음, ⑥ 4대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세 원친징수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역삼점의 직원은 상시 3명이었음, ② 역삼점과 매봉점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③ 역삼점과 매봉점의 대금관리, 세금납부 및 수익분배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임, ④ 역삼점과 매봉점의 인적교류가 활발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할 만큼 충분한 입증이 없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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