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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29, 2019.11.2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9부해2629 (2019.11.29) 【판정사항】 회사에 근무하는 부동산 판매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제외하면 회사 소속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② 근로자가 사업장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 판매인들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개개인의 자율과 능력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판매인에게 지급되는 영업활동비도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이 사건 근로자가 유일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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