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9부해2564 (2019.11.20)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다른 치료사에게 “싸우지 말자고 지가 그래놓고”라는 언행을 한 사실은 존재하나, 이 언행이 병원의 위계질서 및 부서 조직문화 문란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함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은 구제신청을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제2호는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로 하되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이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